# 매물신고 반복

매물신고 반복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매물을 여러 중개사에 반복적으로 신고하여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래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매물 신고 시 한 곳에만 등록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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