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소유자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4호의2에서 정의된 맹견(핏불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11종의 특정 견종 또는 그 혼혈종)을 소유·관리·보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목줄·예방접종·공공장소 출입 제한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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