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유기 2년 이하 징역

‘맹견 유형 2년 이하 징역’은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범죄로, 맹견(특별히 훈련된 공격성 강한 견종)을 주인 없이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맹견의 위험성으로 인해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맹견을 키울 경우 반드시 목줄과 구속구 착용 등 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유기는 절대 금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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