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맹견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맹견 소유자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적 벌칙(과태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맹견 사육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5조에 근거하며,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강제합니다. 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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