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맡에서 고성 소란

'머리맡에서 고성 소란'은 한국 형법상 이웃이나 주변 주민의 평온을 해치는 소음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야간에 큰 소리로 고함치거나 소란을 피워 타인의 수면이나 안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평온 침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소음·소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구류 등의 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출동 시 현장 증언과 소음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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