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방 불법촬영

'멀티방 불법촬영'은 멀티방(다인실 이용 가능한 PC방 또는 유사 업소)에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행위나 신체를 무단 촬영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제14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과 연계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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