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 자녀교육

면접교섭권은 이혼이나 별거 등 부모 간 갈등 시 자녀와의 면접(만남) 및 교섭(대화·교류)을 보장하는 부모의 법률적 권리입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른 부모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며, 법원이 필요 시 면접교섭 계획을 정하거나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연령, 의사, 부모의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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