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빌려 개설

'면허 빌려 개설'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본을 투자해 약사의 면허만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약사가 직접 관리·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명의 대여나 개설 주체 위장 등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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