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정지 대처

면허 정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예: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운전면허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처분 통지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나 시·군·구청에 불복 신청(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정지 기간 단축이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증거 자료(의료기록, CCTV 등)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인은 변호사나 행정사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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