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칭

멸칭은 한국 법률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성명이나 명칭을 비하·모독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일종으로, 공연히(공개적으로) 사용되어야 성립하며, 형법 제311조 등에 근거합니다. 실제 사례처럼 'XX 돼지'처럼 부르는 방식이 이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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