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칭 사용

'멸칭 사용'은 법률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의도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별명이나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공연히 사용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상대를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