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칭 사용 혐오표현

'멸칭 사용 혐오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독하는 별칭(멸칭)을 사용해 증오나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한국 법률상으로는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공인이나 소수자 대상 허위·악의적 멸칭 유포는 인격 살인 수준의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인은 온라인 익명성을 악용한 이러한 표현을 피해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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