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위반 군형법

명령위반 군형법은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를 가리키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적전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평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등 상황에 따라 처벌이 무거워지며, 위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은 거부가 허용됩니다. 군의 위계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현실적으로 항명은 중대한 군율 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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