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금품 제공

명목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기부·후원·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며, 정당한 권원(법적 근거)이 없는 한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예외적으로 업무 내용에 상응하는 대가적 성격의 금품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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