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대형마트 입구

'명목 대형마트 입구'는 대형마트법상 실제 영업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마트의 입구 부위를 의미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대상입니다. 이곳은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특별법)에 따라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하며,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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