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돈 빌려간

'명목 돈 빌려간'은 교통비나 급전 등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며 돈을 빌린 경우를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차용계약의 일종으로 구두 약정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문자 등의 증빙이 없으면 빌린 사실 입증이 어렵고, 반환 청구 시 민사소송에서 채권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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