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모욕죄

명예훼손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총칭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처벌되며,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인터넷 게시물이나 공개 발언 등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됩니다.

3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