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는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맥락상 인지 가능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단톡방이나 SNS 등에서 소문 확산 시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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