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적 이용

'명예훼손적 이용'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상업적·홍보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목소리를 광고 등에 활용해 명예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공연성 있게 퍼뜨릴 때 성립하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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