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 형량

명예훼손죄 형량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307조 제1항)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적시한 경우(제307조 제2항)가 더 무거운 처벌(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을 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익 목적 여부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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