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명의 통장 임의 인출 형사책임’ 관련 개요
가족이 치매·노인 부모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반복 인출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형사처벌(횡령·배임 등)이나 행정 제재가 가능한지, 은행·행정기관의 책임 범위와 함께 예방 및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명의 통장 임의'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락 없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금융거래나 결제에서 본인 아닌 타인 명의 통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도 엄격히 금지되어 계약 취소나 법적 제재를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자금 유동이나 사기 목적으로 악용되므로 본인 명의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치매·노인 부모 통장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반복 인출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형사처벌(횡령·배임 등)이나 행정 제재가 가능한지, 은행·행정기관의 책임 범위와 함께 예방 및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