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통장 임의

'명의 통장 임의'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락 없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금융거래나 결제에서 본인 아닌 타인 명의 통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도 엄격히 금지되어 계약 취소나 법적 제재를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자금 유동이나 사기 목적으로 악용되므로 본인 명의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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