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상호

명칭·상호의 법률적 정의

명칭·상호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상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이미 같은 이름으로 등기된 법인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에 포함되는 한글과 영문 표기 규칙이 각기 다르므로, 나중에 상표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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