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함 배부 금지기간 사전선거운동

'명함 배부 금지기간 사전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특정 기간 동안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통해 사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함 배포가 금지되는 기간(보통 선거일 전 90일 또는 180일부터)을 엄격히 정해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일반인은 이 기간에 후보 명함을 받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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