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주

'몇 주'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화된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어로 '몇 개의 주(week)'를 뜻하나, 법률 문맥에서는 계약기간이나 불가항력 지속 기간 등에서 '일정 기간(예: 90일)'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모호성을 피합니다.
이는 계약 해석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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