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는

'모르는'은 형법에서 범죄 성립을 위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며, 과실로 인한 무지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이를 전혀 모르고 지나간 경우, 뺑소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거나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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