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한국 법률에서 모바일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독립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휴대용 이동통신 기기(스마트폰 등)를 가리키는 일상 용어로 사용됩니다. 법적 맥락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서비스 제공·개인정보 처리·앱 배포 등을 규율하며, 제3자 앱(서드파티) 개발과 이용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이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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