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 불법추심

'모욕 불법추심'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위협·강압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독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죄)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불법추심방지법)을 위반한 범죄로, 추심원이 고의로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하거나 야간·휴일에 반복 연락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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