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명예훼손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비방이나 욕설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바보"나 "쓰레기" 같은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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