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와

모욕죄(侮辱罪)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욕설, 비난, 조롱 등으로 모욕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의도적인 언행이 해당됩니다. 형법 311조에 따라 공연히 모욕을 주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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