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작성

'목록 작성'은 행정사법에서 행정사가 위임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예를 들어 진정·건의·질의·청원·이의신청이나 가족관계 발생·변동 신고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일반인은 행정사를 통해 복잡한 서류 작성을 대행받아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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