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녹음 처벌

한국에서 '몰래 녹음 처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발언자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녹음 자체가 아닌 이를 배포하거나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거침입 등 별도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처벌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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