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 밀치기 공무집행방해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몸 밀치기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일반적인 개념뿐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 중일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둘 이상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몸 밀치기'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법률 자료나 판례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형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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