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에 멍

'몸에 멍'은 한국 형법에서 상해죄(제257조)의 핵심 증상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이나 기타 유형력을 가해 피부나 조직에 피하출혈을 일으켜 푸른 자국(멍)이 생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뼈 골절이나 상처와 함께 가벼운 상해로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흔히 입증 증거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때리기, 꼬집기 등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의 사진이나 진단서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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