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 가게

'못 가게'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방관자 현상을 가리키는 속어적 표현으로 범죄나 사고 발생 시 옆에서 보고만 있거나 개입하지 않고 도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이나 재난 등에서 피해자를 돕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뜻하며, 법적으로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방관 자체에 처벌 근거가 없어 강제 개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범인 은닉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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