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 하게

'못 하게'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금지', '방지', '저지' 등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이나 민법에서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퇴거불응'처럼 타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제한을 핵심으로 하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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