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받는돈

‘못받는돈’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전채권을 의미하며, 주로 채권 양도나 상속 등에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추심을 포기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가리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되어 압류나 경매 대상에서 빠지며,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돈으로 취급되어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나 채권추심 과정에서 ‘못받는돈’으로 분류되어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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