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못한다고 모욕 아동학대? 부모·교사 주의할 법적 기준과 사례
공부 못한다고 모욕하면 아동학대? 법적 기준, 실제 사례, 처벌·보호 조치 간단 정리. 부모·교사 필독.
'못한다고 모욕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하는 행위를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무시, 비웃음 등으로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부 못한다고 모욕하면 아동학대? 법적 기준, 실제 사례, 처벌·보호 조치 간단 정리. 부모·교사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