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 인턴 근무

'무급 인턴 근무'는 한국 노동법상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인턴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말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턴이라도 사업주에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하면 근로자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 인턴은 형식적 교육이나 훈련에 한정되어야 하나, 실제 업무 수행 시 무효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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