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복사

'무단 복사'는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고의나 과실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절과 달리 법적 용어로 엄격히 규정되어 보호기간 내 창작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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