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사용 로고

'무단 사용 로고'는 타인의 상표권이나 특정 보호 표장(예: 적십자 로고)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업·선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표법상 침해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5조에서도 적십자 표장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며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로고의 본래 목적을 보호하고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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