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사용 저작권법

'무단 사용 저작권법'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연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친고죄)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나 정당한 인용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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