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상품화 저작권

'무단 상품화 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경우 형사처벌(친고죄)이 가능하고, 과실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 즉시 발생하는 저작권을 무단으로 상품화하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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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트 무단 상품화 저작권 분쟁,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

📅 2026년 01월 13일

팬아트 무단 상품화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작자 동의 없이 상품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 원작자 동의 없이 상품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민사 손해배상과 플랫폼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팬아트 창작자와 원작자 모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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