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열람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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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열람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의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주로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 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전자우편 주소 등을 무단 수집·열람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면 판매·유통이나 이용도 금지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네트워크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사이트 하단의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문구가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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