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인출 횡령죄

무단 인출 횡령죄는 타인의 계좌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허락 없이 이를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하여 불법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횡령죄의 한 유형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성립되며, 보관 지위, 무단 처분 행위, 불법 영득 의사가 핵심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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