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진입·위협

'무단 진입·위협'은 법적으로 허가 없이 특정 장소나 시설에 침입하거나, 무기나 폭력을 동원해 타인을 협박·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특히 국회나 공공기관에서 군·경찰을 이용해 출입을 봉쇄하고 총기 등으로 의원들의 진입을 막거나 체포를 지시하는 경우, 내란죄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으로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