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처분 배임·횡령

'무단 처분 배임·횡령'은 타인이나 회사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신임의무 위반으로 손해 발생)와 횡령죄(위탁재산의 불법 사용)가 결합된 형태로, 주로 기업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릴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처벌되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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