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편집 사용

'무단 편집 사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창작물의 표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도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친고죄)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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