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류 처벌

'무단방류 처벌'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허가 없이 하수, 폐수, 오염물질 등을 하천·호소·바다 등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주로 수질보전법 제33조 및 제79조에서 규정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 사업장이나 개인 모두 적용되어 공공수역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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