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출입

무단출입은 타인의 사유지나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19조의 불법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거침입이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출입통제 구역에서 비인가자가 접근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무단 접근으로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경고나 처벌로 방지되며,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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