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퇴사손해배상

무단퇴사손해배상은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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